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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놓치지마시고 아래 설명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용어여서 다소 딱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 4주 이상,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책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알바의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그리고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이 필요합니다
1주일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는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좀 더 간편하게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찾아줘 세무사'의 자동계산기 링크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최신 버전의 주휴수당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알바)가 주휴일에 초과 근로하였을 경우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 수당은 차이가 없습니다
52시간을 최대로 채워서 일해도 똑같이 8시간(하루) 임금만 받게됩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쪽은 40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한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여 주에 2일 혹은 3일을 근로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근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니,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 않고 일반 급여로 가산되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며, 한 주에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 이상 사업체)
8 (일 근로시간) x 2 (근로일수) + 8 (연장근로시간) x 1.5 (연장근로 가산값) + 8 (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근로시간)
일주일 입금 = 36시간 X 시간당 임급(시급)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 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2일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 5일로 환산하지 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 사항
주휴수당은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라도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만 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 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상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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